;Docswave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정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증빙 자료로 효력이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조항을 확인해보시면,
Docswave는 전산 조직의 법적 요건을 갖추며, 저장된 자료들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관 작업 중 해야 할 번거로운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D
- 영수증 보관에 대한 법령
제85조 의 3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1.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3.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타법개정 2020.06.09>
- 전산조직에 대한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1.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①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②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③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②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0.10.05>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_[문의하기 바로가기]